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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주말 임명 뜻

등록 2019-09-03 21:26수정 2019-09-04 07:55

청와대 “6일까지 보내달라”
야 “국회 능멸 행위…중대 결심”
임명땐 ‘국회 일정 보이콧’ 관측
미얀마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각) 네피도 대통령궁 환담장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악수하고 있다.  네피도/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미얀마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각) 네피도 대통령궁 환담장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악수하고 있다. 네피도/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르면 7일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무산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갈등’이 여야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9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며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다시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재송부 기한을 부득이하게 나흘로 정했다”며 “기한이 6일 자정까지인 만큼 (후보자들을)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늦어도 일요일인 8일까지는 조 후보자 임명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불과 사흘의 말미를 준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위해서는) 법적 기한이 5일 필요하다고 했는데 3일밖에 안 준 것은 청와대가 결국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원천적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으로 추후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재송부 기한인 6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우리가 필요한 증인을 민주당이 데려와서 실질적인 ‘법대로 청문회’ 원칙이 지켜지도록 민주당이 제안한다면 논의할 여지는 있다”(나경원 원내대표)고 했다. 민주당이 증인 출석과 관련한 한국당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면,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5일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노력해도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아 청문회를 거부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여야 일각에선 ‘국회 일정 보이콧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2일 여야가 합의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9월 정기국회 일정이 ‘올스톱’될 수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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