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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1월까지 주 52시간제 입법 안 되면 처벌 유예 등 고려”

등록 2019-10-20 16:09수정 2019-10-20 21:17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20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제도 시행과 관련해 “11월까지 국회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 기간을 두는 방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보완방법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 52시간 제도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황 수석은 “다만, 여야 사이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올해 입법 환경이 양호한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주 52시간 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수석은 국회 입법을 기다릴 수 있는 한계 시점이 11월까지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 논의를 언제까지 지켜볼지는 상황이 가변적이지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예산·법안 논의는 11월 초까지는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에 관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12월까지 가면 너무 (기업과 정부부처가 준비하는 데)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어 적어도 12월이 되기 전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에 관해서는 주 52시간 시간제를 어길 경우, 일정 기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때 계도 기간을 둔 바 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맞교대 근무 등) 300인 이상 기업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계도 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하는 부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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