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다음달 1일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안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추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때는 보통 나흘 가량의 말미를 뒀다. 하지만 이번에는 1월1일을 포함한 단 이틀만 줬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통과 뒤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 재송부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법무장관 공백을 줄이겠다는 점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