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검찰이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신분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으며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고 말했다”며 “그는 ‘검찰이 아무 근거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그의 신분은 참고인”이라며 충분히 서면 진술로 가능하다는 게 최 비서관의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최 비서관이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피의사실이 있다면 (검찰이 최 비서관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할 것인데 그게 아니지 않으냐”며 “피의자가 된다면 누구나 조사에 응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수석의 브리핑 뒤 이를 반박했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은 자신이) 참고인이어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를) 피의자라고 명시해 두차례 서면 등기우편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며 “서면 조사로 안되니 직접 해명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반박에 청와대는 이날 저녁 다시 “검찰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는 최 비서관의 주장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최 비서관은 문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며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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