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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 공직기강비서관 사의… “검찰, 날치기 기소”

등록 2020-03-16 09:50수정 2020-03-17 11:11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기소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사의를 표시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고 썼다.

기소 당시 “인턴활동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반박했던 그는 거듭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며 “촛불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님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집요한 음모를 마주하고도 뒷전에서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지난 1월23일 기소했다. 당시 최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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