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금융권이 대출 원금 만기를 최소 6개월 연장하고, 대출금 이자 상환도 6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민생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첫번째로 50조원 규모의 특단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며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더 규모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회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회의 뒤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 도산을 막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또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도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매주 한차례 열리게 되는 비상경제회의에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 관련 장관이 참석하고, 의제에 따라 경제단체와 노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향후 국내 경제 상황과 지자체들의 노력, 국민 수용도에 따라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를 선별해 지급하는 재난수당이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이든 국민이 동의하면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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