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비용 5000여억…대책반 구성 올안 대안 마련
청와대는 금융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쓰이는 인감증명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 밝히기를 꺼리는 한 여권 관계자는 11일 “청와대가 지난 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감증명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대법원, 금융감독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감증명 제도 개선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올해 안에 공증인 제도 활성화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안에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인감증명 요구 실태를 분석해, 불필요한 제출 요구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인감증명은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고파는 등의 민사계약, 취업 보증뿐 아니라, 금융 대출 등 공적인 쪽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그림표 참조)
정부는 인감증명제에 드는 행정·사회적 비용이 연간 5115억원에 이르는데다, 위·변조에 따른 피해 사례가 한 해 수백건씩 발생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래할 경우 인감증명 때문에 투자유치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인감증명을 일시에 폐지하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데 불편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인감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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