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 공시 송달기한(4일)을 하루 앞둔 3일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삼권 분립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간주는 이번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지난 6월의 법원 결정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항지원은 일본 외무성이 자산압류 결정을 반송하고, 이어진 송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6월1일 신일철주금에 대한 공시송달절차를 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