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에 관해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일 갈등의 최대 쟁점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관해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 탓에 1년 이상 갈등의 골이 깊어진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뜻을 거듭 알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 직후 한달여 만에 열렸던 74돌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며 “분단을 이기고 평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책임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라며 ‘극일’ 각오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삼권 분립이라는 한국 정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정부를 향해 해법과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 당시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한 것을 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피해자 중심주의 해법’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법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노력하겠다”라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 조약의 신뢰를 깼다는 일본 정부와 원칙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가능함을 표시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때 모든 배상은 마무리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 일방적인 수출 규제조치를 발동했고, 한-일 관계는 얼어붙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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