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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

등록 2020-10-20 19:05수정 2020-10-21 02:00

라임 수사 중립성 확보 차원 판단
“신속하고 성역 없이 엄중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제외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이를 지시하거나,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 다만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은 여야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한 라임의 로비 의혹,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박탈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추 장관의 판단이 수사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로비, 접대 의혹을 받은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가 불신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정치공방으로 번져,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으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또한 “(문 대통령은)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에서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는데 그런 원칙 아래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청와대도 수사 협조 의지를 밝힌 만큼 검찰 역시 ‘성역 없는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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