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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새해 벽두 출범 기대”

등록 2020-12-10 15:53수정 2020-12-10 16:57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신속한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다”며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는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여당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독려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말 공수처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환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공수처 출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장 추천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계속되며 출범이 미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야당의 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 이번에 통과시켰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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