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을 공포하며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 정상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법을 공포하는 소회에 대해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데 대해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자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표현하며, 공수처 출범의 토대가 마련된 점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 등을 의식한 듯 공수처법 완성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며 공수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가 시작됐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언급한 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점까지 상기시키며 “공수처는 이념·정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권이 공수처를 손에 쥐고 야권을 탄압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정 과제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한 듯, 공수처가 검찰 견제의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등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을 ‘성역’ ‘무소불위 권한’이라고 표현하며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검찰의 성찰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말하며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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