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
청와대는 29일 ‘의견 표명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의견 표명만으로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며 “청원인이 요청한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린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46만441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공식 답변을 해왔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혼란에 대해 사과한 뒤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