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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 국무회의 의결…설 명절 선물 ‘상한액 20만원’

등록 2021-01-19 12:16수정 2021-01-19 13:36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입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 특례법 등 법률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들어가는 것을 의무화했다. 민법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새해 기자회견에서 학대로 숨진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 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호된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는 회견 뒤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부랴부랴 수습한 바 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통과했다. 이 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해, 올해 설 명절을 앞둔 기간(1월19일∼2월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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