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더 주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며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청원에는 21만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향후 주식의 가치를 예측하는 전문적인 투자 영역에 개인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주가시장이 폭락하자 3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처를 시행했다. 이후 6개월을 더 연장한 뒤 금융위는 올해 5월3일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되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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