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여당 원내대표단에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미온적이던 여당은 조속한 처리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점심 간담회 머리발언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간담회에서 이해충돌방지 제도화를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논의가 있었다가 나중에 입법화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당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8년 간 몇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했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된 2015년에도 국회는 이해충돌의 적용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뺐다.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 사건이나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의혹’ 사건이 터진 뒤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여야 모두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 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점심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엘에이치 투기 관련해 ‘3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직자의 일탈을 막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통과 등 입법 활동을 격려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예산과 입법 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4차례 추경과 공수처 개정안, 공정경제 3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주 4·3특별법 처리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었으면 한다”며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완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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