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등 당사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를 심의해야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구성이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한 답변을 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왔다”면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딥페이크는 얼굴 등을 합성해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여성 연예인 사진 합성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고 센터장은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하고 있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딥페이크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을 차단·삭제해야할 방심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고 센터장은 “1월말 기존 방심위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 규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정부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인데 야당이 추천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선 디지털 성범죄 사안이 시급하지만 방심위가 심의를 하지 못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고 센터장은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두 청원에는 각각 39만명과 23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도 답했다. 알페스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청원인은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고 센터장은 “알패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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