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등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등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참모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밀어붙인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로 들어온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도 우려를 전달했다. 신임장 제정식 뒤 이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것이다. 본국에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뒤 환담 발언으로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3일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서 보관중인 오염수(약 125만t)의 방사능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돼 폐로 작업중이지만, 핵연료 냉각수 및 원전 건물에 스며든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13일 오후 일본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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