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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우남 마사회장 폭언 확인, 상응 조처 취할 것”

등록 2021-05-07 18:19수정 2021-05-07 20:31

전효관 청 문화비서관 사의
일감 몰아주기 입증은 못해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가 7일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서울시청 근무 시절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 비서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김우남 회장의 폭언과 전효관 비서관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시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감찰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회장과 전 비서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감찰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 비서관의 경우엔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본인을 비롯, 서울시 관계자 등 약 50명을 임의조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게는 15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청와대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전 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과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전 비서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일하며 과거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수십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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