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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문 보고서 14일까지 보내달라”…청와대, 3인 임명 수순 밟나

등록 2021-05-11 17:50수정 2021-05-12 02:42

청 관계자 “마지노선 정했으나 여론 충분히 듣겠다는 뜻”
14일 문 대통령·여당 지도부 간담회서 최종 결론 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해양수산부)·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세 후보자는 논문표절, 도자기 밀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1차 시한일인 10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일을 넘기면 대통령이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기간 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이 최장 10일인데도 나흘의 말미만 준 것은 문 대통령의 강행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14일)을 넘어가면 주말로 이어져 계속 (정치적인) 소모전이 된다. 또 시간이 너무 짧으면 요식행위로 보일 수 있어 나흘로 정한 듯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여야에 협상할 시간을 주고 민심을 수렴하는 ‘성의’를 표시했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후보자는 모두 23명으로 이들의 평균 기한은 1인당 4.8일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을 발탁한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을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흠결과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3명의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세 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계해 사안이 복잡해진 만큼, 이번 재송부 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가 14일까지 재론할 수 있도록 나흘의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전날 회견에서 세 후보자의 적격성을 주장하면서도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14일엔 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잡혀 있어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로는 야당 동의 없어도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엔 4·7 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여론의 부담 속에서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며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이 마지노선”이라면서도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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