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씨가 특정 정당만 지지하는 등 정치에 개입하고 있어 하차해야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4일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방송법 4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어준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냈다. 이 청원에 35만여명이 동의했다.
다만 청와대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가 심의된다. 또 심의를 통해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때 반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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