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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노동’ 벗어나 이제 ‘플랫폼 노동자’로…가사근로자법 공포

등록 2021-06-08 17:23수정 2021-06-08 17:36

문 대통령 “노동법 보호받는다는 면에서 의미 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15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퇴직금과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자 권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와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는 가정을 방문해 청소·세탁·요리 등 노동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과거에는 입주형 가사도우미(가정부)가 많았지만, 요즘은 출퇴근하며 하루 4∼8시간 단위로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최근엔 수요자와 가사노동자를 중개해주는 아이티(IT)업체의 플랫폼 서비스도 활발해졌다. 보이지 않는 가사 노동을 했던 이른바 ‘투명 노동’에서 ‘플랫폼 노동’으로 바뀐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조)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노동법 테두리 밖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 제정법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과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된다. 노동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로 한정된다. 기존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감을 중개만 하는 직업소개소는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고용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라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업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논리 때문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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