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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7년간 인권침해 없었다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가보니…

등록 2021-06-23 20:01수정 2021-06-23 20:28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공개
‘유우성 사건 이후 많은 변화’ 강조
경기 시흥시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시흥시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사진공동취재단

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사회로 나오기 전 처음으로 머물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보호센터)가 7년 만에 공개됐다. 국가정보원이 탈북자 조사 시설인 이 공간을 외부에 공개한 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201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3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보호센터에서 기자들을 맞은 박지원 국정원장은 “아직 일부에선 과거 간첩조작 사건을 떠올리며 보호센터를 평가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보호센터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 보여드리기 위해 시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보호센터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최대 500명까지 동시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는 10명이 채 안 된다.

이날 취재진은 탈북자들이 처음 보호센터에 발을 들이는 입소실에서 생활실, 조사실, 인권보호관실, 도서관과 교육실, 음악실, 식당, 체육관, 컴퓨터교육실, 생활용품지원실, 유아놀이실 등 탈북민들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이용하는 거의 모든 시설을 둘러볼 수 있었다.

탈북자가 최초 검색을 받는 입소실은 검색대를 거쳐 소지품 검수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른바 ‘알몸 검색’은 2017년 검색대 도입 뒤 거의 이뤄지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수색을 위한 별도의 방이 옆쪽에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수거되는 건 국내 반입이 안 되는 의약품이라고 한다. 치료용 목적이라며 노루발이나 죽은 고슴도치를 가지고 온 사례도 있었다고 보호센터 관계자는 전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조사실을 기자단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조사실을 기자단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입소한 탈북자들은 2~3주간 질병 치료 및 휴식을 취한 뒤 5~10일에 걸쳐 신원 확인 조사를 받는다. 탈북 동기와 위장탈북 여부 등을 조사해 보호 결정을 하는데 최대 90일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 2018년 법 개정 전에는 조사기간은 최대 180일이었다.

과거 독방 감금 논란이 일었던 ‘생활조사실’은 사라졌고 조사실 출입문도 투명하게 바뀌었다. 조사 전과 후 모든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와 여성변호사회가 추천하는 인권보호관이 면담을 진행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도입했다. 이 두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보호센터 쪽은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탈북자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녹음·녹화조사는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조처들은 국정원의 조작 수사로 긴급체포됐던 유우성씨와 조사 과정에서 강압과 폭행 탓에 허위자백한 동생 유가려씨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2014년 국정원은 기존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2008년 개소)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일부 시설과 조사과정을 개선했다. 박 원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명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뒤 보호센터는 간첩수사는 하지 않고, 정착금 등을 노리고 탈북자로 위장 입국하는 ‘비북한이탈주민’을 가려내는 행정조사만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이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비북한이탈주민은 180여명이며, 보호센터에서 적발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탈북 위장간첩은 11명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유우성씨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사실과 분리된 생활실은 1인실과 2인실, 4인실, 6인실이 있는데 1인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배정한다. 각 방에는 화장실과 텔레비전, 책상, 냉장고 등이 구비돼 있다.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고위탈북자나 위장탈북 혐의를 받을 경우에 제공되는 특별생활실에는 일반생활실에 없는 침대와 소파, 탁자, 식탁과 전자레인지, 세탁기도 있다. 생활조사실에 설치됐던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철거됐다.

입소자들에게는 생필품, 생활복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45~52점 제공되며 퇴소 때 남성은 양복 정장 한 벌, 여성은 원하는 디자인의 외출복을 제공 받는다. 탈북자들은 이곳에서 기초적인 컴퓨터, 언어, 악기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보호센터 쪽은 설명했다. 식사는 보호센터 직원들과 같은 음식이 제공되며,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치과로 구성된 의무실에는 10여명의 의료진이 탈북자들의 건강을 돌본다.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있는 특별생활실 모습. 생활 공간 옆으로는 거실 공간이 별로도 있어 텔레비전 시청, 다과 섭취 등이 가능하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있는 특별생활실 모습. 생활 공간 옆으로는 거실 공간이 별로도 있어 텔레비전 시청, 다과 섭취 등이 가능하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있는 생활용품지원실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있는 생활용품지원실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있는 의무실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있는 의무실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음악실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음악실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3일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있는 유아놀이방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3일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있는 유아놀이방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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