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육·해·공군참모총장을 국방부로 불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둘러싼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서 장관이 주재하고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총장이 참석한 군사법개혁안 관련 회의가 국방부에서 열렸다. 서 장관이 휴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지난 18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한 데다, 일부 위원들이 사의를 밝히는 등 국방부와 합동위 일부 위원들 사이에 이견 노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위원들은 18일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에 반발하며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군무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군검찰·군사법원에서 내부 사건에 대해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기 쉬운 만큼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지휘관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군검사는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총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군사법원 폐지안은) 합동위 분과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합동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국방부 권고 사항이 된다”며 “(이날 회의는) 합동위 건과 법사위 법안소위에 군사법제도 개혁 관련 안건이 올라갔으니 (군내) 의견을 두루 나누는 자리였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5월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내 인권과 생활여건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으로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 8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국방부와 민간위원들 간 입장차가 불거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몇몇 위원들의 사퇴의사 표명이 합동위원회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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