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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육참총장, 변희수 전 하사 “명복” 빌며 “강제전역은 규정상 정당”

등록 2021-10-13 16:21수정 2021-10-14 00:53

변 전 하사 숨진 뒤 첫 애도 표명하며
“법원 판결 존중…항소 여부 신중 검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가 숨진 이후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육군) 법무실에서 송달받았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지난 7일 대전지법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전환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며, 남성의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 총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 총장은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월 육군의 변 전 하사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육군 당시 총장과 수뇌부가 그때 육군이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규정 범위 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규정 내에서는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지금의 법원 결정은 저도 존중하고, 다시 한번 유연성을 갖고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향후 언제든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하라”고 요구했다. 계룡/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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