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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변희수 하사 ‘부당 전역’ 판결 항소”…청와대 부정적 기류

등록 2021-10-20 18:14수정 2021-10-21 02:38

법무부가 최종결정…대통령 “항소 2차가해 될라” 우려
“명복빌며 애도” 국방부 고인 숨진 뒤 첫 표명
변희수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변희수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방부는 20일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 육군본부의 전역 결정이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위법하지 않으며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인만큼 누구나 승복할 수 있게 대법원 확정판결로 논란을 정리해야 논란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변 전 하사가 숨진 뒤 7개월여 만에 이날 처음으로 애도의 뜻을 밝혔다.

항소 절차는 육군의 항소 의견을 받아 국방부가 정부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항소 의견을 내게 된다.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절차상 육군은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는 것이며, 법무부가 국가송무의 최고 지휘부서로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갖고 있다.

청와대 쪽은 군의 항소 방침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육군의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더라도 법무부가 지휘권한을 행사해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항소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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