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0일 의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취업과 창업 등을 돕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 위주로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바람에, 병사로 의무복무하고 제대한 사람들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새로 넣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국가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취업과 창업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군 복무하느라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본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 관련법에 따라 5년 미만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미한 수준의 상이자나 보훈처장이 고용부 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해 정부가 취업과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국가보훈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해 제대군인 예우·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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