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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탄도미사일 4차례 쏜 북, 이번엔 순항미사일…유엔결의 위반은 아냐

등록 2022-01-25 15:41수정 2022-01-25 20:32

새해 다섯번째…북한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
유엔 안보리, 핵탄두 장착 가능한 탄도미사일만 금지
지난해 9월13일치 북한 <노동신문>은 “9월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지난해 9월13일치 북한 <노동신문>은 “9월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오전 내륙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이달 5일을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탄도미사일을 네 차례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고 저고도라서 다양한 정보자산에서 탐지된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때까지 구체적인 제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미사일은 북한 종심(최전방에서 후방 핵심지역까지의 거리)에서 동쪽으로 발사돼 북한 내륙에서 상당 부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 핵 비확산체제는 제트엔진을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비행체로 간주한다. 로켓을 이용하는 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어 국제 핵 비확산체제는 탄도미사일을 핵탄두 운반체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탄도·순항미사일의 특성과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감안해 탄도미사일은 발사 탐지 직후 기자들에게 바로 공개해왔지만, 순항 미사일은 탐지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았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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