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이 2020년 8월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앞둔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회원이 제기한 ‘광복회장 불신임 투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였다.
광복회는 지난 14일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고문에서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원웅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회원들은 김 회장의 해임 안건을 올리는 임시총회를 오는 22일 열어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9일 광복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애초 김 회장은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다 여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임시총회 개최권자인 김 회장 명의로 된 이 공고문은 직접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안내했다.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해임안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해임안이 가결되면 김 회장은 2019년 6월 취임 후 2년 8개월 만에 물러나야 한다.
김 회장의 횡령 의혹은 전직 광복회 간부의 폭로로 지난달 언론에 보도됐다. 김 회장은 비리로 물러난 전직 간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의혹들을 부인했다. 감독기관인 보훈처는 감사를 벌여 일부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김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승인·묵인했는지 등을 밝히기위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비자금 사용액은 모두 7256만원이다. 사용 내역은 한복과 양복 구입 440만원, 이발비 33만원, 마사지 60만원,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1486만원), 약초학교용 안중근 모형 권총 구입대금(220만원), 국회의원실 화초구입비(300만원), 명절 상품권(200만원), 직원 상여금 및 야유회비(1420만원) 등이다.
보훈처는 “비자금 조성·사용은 인정되지만 비자금에 대한 김 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관련자의 진술이 다르다”며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김 회장은 보훈처 감사 결과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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