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변보호 대상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29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민 대상 위기가구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 뒤에야 긴급생계비가 지급되는 행정오류가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통일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탈북민 신변보호대상자 2만5630명(2021년 기준) 중 668명이 이사를 했지만 기존 관할경찰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41명은 연락이 끊겼고 감사 기간 중 12명의 소재는 확인했지만 나머지 29명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신변보호 대상자의 전·출입 정보를 매일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신변보호업무를 맡은 경찰에는 최초 거주지 전입 때만 주민등록지 정보를 제공하고 바뀐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관련 변경 정보를 경찰청에 제때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경정보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 2019년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통일부가 추진한 위기가구 전수조사·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조사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각 지역센터 상담사가 조사 방법과 지원 대상을 임의로 정했고, 연락처 결번과 이사 등으로 조사가 어려우면 더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조사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평균 27일, 최장 91일이 걸린 경우도 있어 등 중환자실에 입원한 탈북민이 사망하고 한 달 뒤에야 생계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통일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적사항을 반영해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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