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 사흘째 회의에서 장석준 남쪽 수석대표(오른쪽)와 최성익 북쪽 단장이 손을 맞잡고 회담장에 들어서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남북적십자회담서 7개항 합의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마지막 날인 23일 남북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해 별도의 생사확인 실시를 주장했던 남쪽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북은 이날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등 7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를 발표했다.
‘전쟁 이후 소식을 알 수 없는 자’는 납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북쪽이 공식적인 표현으로 납북자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쪽은 그동안 “전쟁시기 행방불명자(국군포로·민간인)만을 생사확인 및 상봉 대상자로 한정해야 한다”며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협의·해결’해 나가는 수준이지만, 납북자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생사확인은 당분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특수 이산가족’ 형태로 몇명씩 끼워넣던 기존 관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휴전 이후 납북자는 379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납북 어부인 이들 가운데 3305명이 귀환했지만 미귀환자는 현재 48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군포로는 500여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북은 또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를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늘린 ‘특별 상봉’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6·15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특별 화상 상봉을 진행하며, 대상자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8차 적십자회담은 6월쯤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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