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4일 오후 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충남 서산의 공군부대에서 여성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돼,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에 나섰다.
공군 관계자는 19일 “이날 오전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소속 ㄱ(21)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동료 군인이 숨진 ㄱ 하사를 발견했다고 한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근무했던 부대다. 지난해 3월 임관한 ㄱ 하사는 임관 한 달 후에 현재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애초 군인 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으나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이달부터는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뒤 군 내부에서 축소·은폐와 2차 가해가 벌어지자 ‘군 수사와 재판을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이 공조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나오면 민간경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날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 사실을 통보 받았다. 군인권보호관의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관을 급파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있을 부검 등 조사과정에 입회할 것임을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처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군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인권위에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과 조사관은 해당 사건의 조사·수사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고, 군 조사·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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