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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정은이 법으로 밝힌 ‘핵 사용 5대 조건’은

등록 2022-09-09 17:58수정 2022-09-14 14:16

북 ‘핵무력정책법’ 채택
핵무기 관련 모든 결정권은 김정은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8일 밤 평양 만수대기슭에서 열린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행사’에 부인인 리설주 여사(왼쪽)와 함께 참석했다고 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맨 오른쪽은 김덕훈 내각총리.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8일 밤 평양 만수대기슭에서 열린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행사’에 부인인 리설주 여사(왼쪽)와 함께 참석했다고 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맨 오른쪽은 김덕훈 내각총리.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이하 ‘핵무력정책법’)는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3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3조 1항)고 명시했다. 요컨대 ‘핵무기’ 관련 결정권은 오직 김정은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한테만 있다는 걸 법으로 명시한 셈이다.

특기할 대목은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핵무력정책법’은 6조에서 “핵무기의 사용조건”을 상세하게 밝혀놨다. 모두 5가지 경우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둘째 “국가지도부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셋째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넷째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다. 다섯째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다.

‘핵무기 사용조건’이 적잖이 포괄적일뿐더러, 핵공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실상 ‘선제 핵무기 사용’의 조건까지 적시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비핵국가’라도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5조 2항)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놨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읽힌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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