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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전두환 반란 맞선 김오랑 중령은 ‘순직’ 아닌 ‘전사’”

등록 2022-09-27 17:14수정 2022-09-27 17:53

군사망규명위, ‘전사’로 재심사 요청
2013년 7월11일 김오랑 중령의 34주기 추모식이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려 추모객들이 분향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3년 7월11일 김오랑 중령의 34주기 추모식이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려 추모객들이 분향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1979년 12월13일 새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수전사령부(특전사) 2층 사령관실에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제3공수여단 부대원 10여명이 들이닥쳤다. 반란군들은 군사반란에 저항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고 했다. 사령부엔 원래 전투 병력이 많지 않은데다, 특전사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유사시 특전사령관을 지켜야할 3공수가 반란군에 가담하는 바람에, 정병주 사령관은 고립무원이었다.

이날 새벽 정병주 사령관 곁에 남은 건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이 유일했다. 김 소령은 당시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사령관실 문을 안에서 걸어잠근 채 반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엠(M)16 소총에 난사 당해 숨졌다. 정 특전사령관도 엠16 소총에 왼팔을 맞았다.

당시 35살이었던 김 소령은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지키고 군사반란에 맞서 군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됐다. 그는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기존 군 기록에서는 “출동한 계엄군에게 대항하다가 김오랑 소령이 먼저 사격하자 계엄군이 응사하는 상호 총격전이 벌어져 계엄군이 발사한 엠16 소총에 맞아 현장 사살”됐다고 적혀 있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7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반란군이 김 중령의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고 총기를 난사하며 난입하자 김 중령이 권총을 쏘며 대항하다가 숨졌다는 선후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2·12 사건이 신군부에 의한 군사반란이라는 역사적 기록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군사반란과 김 중령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혀 진상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지난 5월부터 직권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은 김 중령이 군사반란 세력에게 피살됐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망 전후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없었다.

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55차 정기회의 결과,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 인사법을 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다. 위원회는 김 중령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전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80년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김 중령을 ‘순직자’로 통보했고, 1997년 대법원이 12·12 사건을 군사반란이라고 확정 판결한 지 약 25년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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