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변인 담화 내어 국제민간항공기구 결의문 반발 해당기구,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결의문 채택
지난 6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다는 뉴스를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국가항공총국은 8일 “우리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중통)이 보도했다.
북한 국가항공총국은 <중통>으로 발표한 “대변인 담화”를 내어 “최근 국제민용항공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41차 회의에서 우리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민용항공협약에 위반된다는 이른바 ‘결의’를 채택했다. 국가항공총국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적 도발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국가항공총국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시도는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침해 행위”라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민용항공기구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얼 기구 본부에서 제41차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