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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한, 동·서해 미사일·포병 사격…9·19 합의 파기 갈림길

등록 2022-10-14 09:51수정 2022-10-14 20:26

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에 170발
합참 “완충구역내 사격 9·19 합의 위반”
북 군용기 10대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윤 대통령 “유감…하나하나 검토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포병 훈련 사진. 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포병 훈련 사진. 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새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동·서해로 포병 사격을 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의 포탄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북한 바다)에 떨어져,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사일·포병 사격 전에는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9·19 합의상 비행금지구역 근처까지 내려왔다 북상하는 등 북한은 한반도 곳곳에서 동시다발 무력시위를 벌였다.

합참은 14일 “우리 군은 어제 다수의 북한 군용기가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비행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응에 이어, 이날 새벽 1시49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으며,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벽 1시20분부터 5분 동안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병 사격 △새벽 2시57분부터 10분 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포탄이 떨어진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북쪽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합의 때, 바다에서는 서해 남한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한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한 속초 이북부터 북한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동·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덕적도~초도, 속초~통천)를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제외하고는 해상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 사격,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9·19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한국이 먼저 파기하지 않겠지만, 상호주의를 내세워 북한이 9·19 합의를 어기면 파기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번 북한의 포격 이후 9·19 합의가 파기될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북한의 포병 사격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이다. 저희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9·19 합의 파기 주장에 대해 “현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요구를 북한에게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했다고 북한 &lt;조선중앙통신&gt;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 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 중앙통신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최근 들어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발사 등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 예정된 호국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17일부터 28일까지 ‘22호국훈련’을 시행한다”며 “호국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군의 야외기동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하여 실전적인 주·야간 실병기동훈련을 실시해, 전·평시 임무 수행능력을 익히고 일부 미국 전력도 참가하여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합참이 전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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