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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통일부 “북, 금강산 온정각·고성항횟집 등 철거 지속”

등록 2022-10-18 14:52수정 2022-10-18 14:55

금강산·개성 투자 기업인들
‘손실보상·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금강산 온정리. 한겨레 자료사진
금강산 온정리. 한겨레 자료사진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남쪽 시설인 해금강호텔과 금강산골프장, 온정각, 금강산문화회관, 고성항횟집, 구룡빌리지 등의 철거를 진행해, 금강산펜션타운 등 일부 시설은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우리쪽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는 동향을 엄중하게 주시해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우리쪽 재산에 대한 철거 행위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방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지시는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동안 실행에 옮겨지지 않다가, 올해 3월 해금강호텔을 시작으로 금강산골프장(4월) 등 남쪽 시설 해체 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쪽 기업인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협인들의 눈물과 회한과 손실을 보상해주기를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투자금 전액 보상과 남북경협 피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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