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10일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5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포 사격이 금지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포탄 130여발을 쏘았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 여 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2시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13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밝혔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북한 바다이고 한국 영해가 아니지만, 이곳에 포탄이 떨어지면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남북은 9·19 합의 때, 동·서해 북방한계선 위아래(속초~통천, 덕적도~초도)를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합참은 이와 관련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며 “한·미 간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사격을 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날부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군 담터진지에서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MLRS) 사격 훈련을 벌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0월에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하면서 담터진지에서 있었던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일 오후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을 감행하는 등 지난 10·11월에만 9·19 군사합의를 11번 위반한 바 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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