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지난 10월21일 북한이 문제삼은 298㎜ 다연장로켓발사체계(MLRS) 사격훈련 현장(강원 철원 삼율리 담터사격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훈련이 “일상적 사격훈련”임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페이스북 갈무리
한국과 미국이 5~6일 강원도 철원에서 다연장로켓 발사 훈련을 하자, 북한도 이틀째 바다로 ‘대응경고 목적’ 방사포 포사격을 했다.
한·미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 삼율리 담터사격장에서 이틀째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MLRS) 훈련을 했다. 군 당국은 전날 다연장로켓 33발을 쏜 데 이어 이날 24발을 발사할 것이라고 철원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한 바 있다.
이날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어제(5일)에 이어 오늘 9시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었다”며 “지적된 전선포병구분대들에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한·미의 다연장로켓 발사훈련을 문제삼아 동·서해로 130여 발 포사격을 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으며, 포탄이 떨어진 곳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포 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 완충구역(북한 바다) 내”라고 밝혔다. 합참은 오후에도 “오후 6시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추가 포착하였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동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의 연이은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적측은 전선 근접 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5·6일 북한군의 포사격은 9·19 합의를 어겼지만, 같은 기간 한·미 다연장로켓 사격은 9·19 합의를 지켰다고 반박한다.
9·19 합의에는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휴전선)으로부터 남북 5㎞ 거리 내에선 포병 사격연습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는 육상 완충구역도 설정했다. 다연장로켓 사격이 이뤄진 담터사격장은 군사분계선에서 10㎞ 이상 남쪽에 있는데다, 사격 방향도 북쪽이 아니라고 한다. 군 당국이 철원군 누리집에 밝힌 다연장로켓 피탄지(떨어지는 곳)는 담터사격장에서 남서쪽으로 약 12㎞ 떨어진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다락대 사격장이다. 한·미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은 유사시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장사정포 등 주요 표적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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