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18일 (평앙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진행했다”며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며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1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르면 내년 ‘태양절’(4월15일, 김일성 탄생 기념일) 즈음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올리겠다는 뜻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더 나빠질 위험이 커졌다.
<노동신문>은 이번 발사가 “위성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해 고도 500킬로미터(㎞)까지 고각발사시킨 후 지상관제의 믿음성을 확증하며 자료전송장치들의 처리 능력과 안전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시험을 통해 중요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며 “국가우주개발국은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 공정을 거친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로켓 발사 장면과 함께 위성사진 2장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 가까이 비행 후 동해 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전날 동창리에서 발사한 게 탄도미사일이 아닌 위성 운반 목적의 로켓이라고 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1874호’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탓이다. 더구나 <노동신문>이 18일 발사와 관련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라고 밝히며 “(18일의) 중요 시험 결과는 즉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보도한 터라, 북쪽이 ‘평화 목적의 위성 발사’라는 주장을 할 논리적 근거도 없다. 북한은 지난 2월27일과 3월5일에도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의 정찰위성 개발 공정 중요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합참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와 관련된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짚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18일 (평앙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진행했다”며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쪽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관련한 좀더 진전된 내용은 이달 하순 개최가 예고된 조선노동당 중앙위 8기6차 전원회의 계기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직접 밝힐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18일 “위성운반체 고각발사”를 현지지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노동신문>이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해당 기사를 2면 머리로 보도한 사실에 비춰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지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김 총비서는 지난 15일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 첫 지상 분출 시험”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현지지도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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