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뒤 귀국길 오른 봉수호 선원 4명
북 변호인단 피해보상 소송 뜻 밝혀
북 변호인단 피해보상 소송 뜻 밝혀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에 의해 마약밀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북한 화물선 봉수호 선원 4명이 8일 멜버른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은 싱가포르를 거쳐 3년만에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한겨레> 3월8일치 참조)
송만선(65) 선장은 북한에서 온 교수 통역사 김주성씨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돼 기쁘다”며 “반드시 선장으로 다시 배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에 한 번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밀매 조직에 속아 우리들이 결국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며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약조직의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은 물론이고, 미국은 이 사건을 북한 정부가 관여한 것으로 단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마약을 담은 비닐 포대에서 북한 선원들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등 직접적인 개입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선원들은 귀국길에 올랐지만 이들에 대한 장기간 구금 등을 둘러싸고 피해보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지 한인 인터넷신문인 <호주온라인뉴스>는 북한 선원 변호인단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대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청구액이 최소한 3천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수중에서 어뢰나 미사일을 발사해 봉수호를 폐선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북한 선원들은 봉수호가 나포 당시 수십만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클랜드/연합뉴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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