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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합참 “북 무인기, 카메라 장착 가능성…용산은 촬영 못해”

등록 2023-01-26 14:53수정 2023-01-26 15:38

일선부대,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지난달 26일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처음 발견한 경기 북부 전방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인접부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을 이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6일 공개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를 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께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경기 북부 관할)은 이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1군단 지휘통제실 실무자가 초기 상황 판단을 긴급상황목록이 아니라 수시보고목록으로 판단해서 고속지령대나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는 북한 무인기로 추정될 경우 긴급상황목록으로 평가해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시 실시간으로 작전 조치를 하다보니 상황 평가,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이용한 보고 등이 현장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사용하면 상급부대뿐만 아니라 모든 부대 작전 계통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 수 있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이후 계속 방공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탐지와 소실이 반복됐기 때문에 긴급상황이라고 재평가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정확한 보고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11분이 지나도록 고속상황전파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 고속상황전파체계 시스템이나 장비 고장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 판단이 미흡한 문제였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현재 초기 상황판단은 레이더와 열상감지장비(TOD) 장비운용자들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경기 북부를 지키는 1군단과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무인기 항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북한 무인기 탐지가 가능한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가 포착한 항적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로 연결된다. 1군단과 수방사는 이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아, 1군단이 추적한 항적 정보가 수방사로 넘어가지 않았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1군단과 수방사간 정보 연동이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군 내부에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북한 무인기는 오전 10시50분쯤 용산 대통령실 기준 반경 3.7㎞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외곽 끝을 침범했다. 수방사 1방공여단은 오전 10시50분쯤 정체불명의 항적을 자체 레이더로 식별했고, 열상감시장비(TOD)등 자체 탐지장비 기록을 교차확인한 결과 이를 무인기 침범으로 결론내려, 오전 11시27분 자체적으로 무인기 대응 작전에 들어갔다. 수방사는 합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참과 지작사, 1군단이 이미 무인기 대응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017년 6월21일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을 촬영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공개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7년 6월21일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을 촬영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공개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육군과 공군의 체계적 대응도 이뤄지지 않았다. 1군단은 오전 11시 이전 국지방공레이더에서 이상한 항적이 포착됐다고 전화로 공군작전사령부에 전달했다. 이후 무인기에 대응하는 작전체계인 `두루미’ 경보 발령이 낮 12시쯤 이뤄졌다. 북한 무인기가 식별된지 1시간35분이 넘어 이 경보가 발령된 것은, 공군작전사령관이 두루미 발령권자여서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지 않으면 발령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합참 관계자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육지에서는) 공군작전사령관만이 두루미를 발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이번에 식별돼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번 전비태세검열에서 실무진부터 시작해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했다. 고위직으로는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이 언급됐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문책과 관련된 사항은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는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 비행 고도와 과거 북한 무인기에 장착된 상용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북한 무인기가 과거 무인기들과 크기와 형상이 비슷하고 성능은 일부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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