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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유엔사 “남북 무인기 양쪽 영공침범, 모두 정전협정 위반”

등록 2023-01-26 16:16수정 2023-01-26 23:20

국방부 “자위권 정전협정 위반 아니야”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 침범에 맞서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2대가 군사분계선 북쪽 5㎞ 상공까지 넘어가 정찰 비행을 했다. 당시 북한 무인기 침범 사실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2~3배로 우리 드론을 북에 올려보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무기체계 개발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 침범에 맞서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2대가 군사분계선 북쪽 5㎞ 상공까지 넘어가 정찰 비행을 했다. 당시 북한 무인기 침범 사실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2~3배로 우리 드론을 북에 올려보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무기체계 개발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실 제공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 침범과 그에 맞대응해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행위가 모두 한국전쟁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처”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엔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쪽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쪽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을 침범하자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2대가 군사분계선 북쪽 수㎞ 상공까지 넘어가 정찰 비행을 하고 복귀했다. “2~3배로 우리 드론을 북에 올려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유엔사는 이어 특별조사를 통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엔사 조사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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