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청사.<한겨레>자료사진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관련 수사 지원 조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공 수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형법상 간첩죄 등에 대한 수사를 말한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권력 기관 개혁에 따라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돼 2024년 1월부터 대공 수사권은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다.
<연합뉴스>는 28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공 수사권을 갖고 경찰과 공조하는 국정원이 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대공 수사에 필요한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이나 휴민트(정보원) 활용 분야에서 국정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정원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혐의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국외에서 북한 쪽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권력 기관 개혁이 민주당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기 때문에 당장 국정원법의 재개정은 어렵고, 국정원이 경찰의 대공 수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전형적인 꼼수 행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이 경찰에 필요하다면 수사 인력을 경찰에 파견하거나 경찰에서 특별 채용하면 된다. 굳이 국정원 안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인력과 예산,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정보와 수사 기능을 한 기관 안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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