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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과거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1400여기 묘지 현충원으로

등록 2023-03-14 11:50수정 2023-03-14 11:54

국립묘지령 개정 이전 순직자도 추가 이장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1982년 국립묘지령 개정 이전에 순직한 경찰 공무원 등에게 현충원 안장을 허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남궁선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으며,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1일 이후 화재진압·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 이후부터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묘지 1400여기가 현충원으로 이장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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