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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국제해사기구 ‘대북 규탄’ 결의에 “절대 인정 않겠다”

등록 2023-06-08 09:52수정 2023-06-08 10:03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5월31일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5월31일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8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실패(5월31일) 직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결의에 대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기구 공식 문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은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기구 측이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기구 공식 문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국제해사기구 해상안전위원회에서 반공화국 결의가 채택된 당일 기구 총서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을 찾아와 우리의 입장을 문의한 사실과 기구 언론정보봉사 담당관이 조선 측의 우려사항이 기구 이사회에 전달되면 적절하게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하여 유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5월31일(현지시각)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협약·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지난 1일 외교부가 밝혔다. 국제해사기구의 이런 결의는 지난 2009년 4월5일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1874호’(2009년 6월12일)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상안전 분야에서 유엔 성원국(회원국)들 사이의 기술 협조를 도모하는 사명을 지닌 유엔전문기구이지 결코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며 “만일 국제해사기구 측이 우리 나라를 비난하는 결의가 성원국들의 입장과 반응을 담은 문건에 불과하고 기구와는 상관이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기구 측이 자기의 정확한 태도와 입장을 우리와 국제사회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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