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6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저의 불찰”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호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요청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경기과천서)에 붙잡혔고, 그해 11월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 미만일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고,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2004년 8월~2006년 7월)으로도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6일 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보낸 ‘입장’에서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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