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그동안 군내 동성애자를 전역시킬 때 근거법규로 적용해온 군형법 관련 규정과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별도의 관리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동성애자가 군에 들어오더라도 일반 병사와 동등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김현수 국방부 인권팀장 대리는 “동성애자를 무조건 전역시키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데다 또다른 차별에 해당된다”며 “커밍아웃한 동성애 사병은 주변에서 군대생활을 잘 할수 있게끔 동료사병과 지휘관들이 도와주도록 하고, ‘왕따금지’ 지침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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