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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전 수사단장 사건 ‘군검찰수사심의위’서 다룬다

등록 2023-08-16 19:40수정 2023-08-17 02:17

고 채아무개 상병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아무개 상병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가 다룬다. 앞서 박 대령 쪽은 지난 14일 “(박 대령을 상대로 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16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국방부 장관 지침)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5명)를 먼저 구성하고 여기서 소집 신청을 수용해야 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이번엔 이를 장관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지침 3조1항)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위원은 5~20명이다.

문제는 당시 위촉된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끝나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축소 논란에 휩싸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앞서 박 대령 쪽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유 법무관리관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피 신청도 냈는데, 이런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이 지휘관 승인 없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16일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는 18일로 연기됐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징계위에 박 대령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고 채 상병 순직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보직 해임됐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항명’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항명죄”라며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티에프 소속인 최강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은 국방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로부터 외압이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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