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신교, 가톨릭, 불교 조계종 등 이른바 3대 종교 출신 성직자들만 임명하던 군종장교 제도가 소수 종교·종파로 확대 적용된다.
국방부는 원불교, 천태종 등 소수 종교·종파에도 문호를 개방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24일 군종운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23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 진영에서 군종장교 문호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종단 안에 대학이 있고 △신자 수가 15만명을 넘고 △전체 신자 가운데 장병이 2% 이상일 것 등을 군종장교 허용 조건으로 내걸고, 문호 확대를 위한 심사작업을 벌여왔다.
군종장교 제도는 1951년 12월21일 미국 극동군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처음 만들어졌으며, 가톨릭 외에 개신교 쪽에서는 기장, 예장 등 12개 교단이 군종장교를 보내고 있다. 불교는 68년 베트남전 파병을 계기로 허용됐으며, 당시 유일하게 종립대학을 둔 조계종 소속에게만 군승 자격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원불교와 천태종, 진각종 등은 군종장교 진출을 숙원사업으로 삼아 왔다. 정인성 원불교 문화사회부 교무는 “먼저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군종장교를 파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2년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으로 목사·신부·승려로 묶였던 군종장교 대상이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자’ 등으로 바뀌면서 소수 종교의 군종장교 진출 길이 열렸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